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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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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November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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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문무가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외과의원 원장 김모(49)씨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31차례에 걸쳐 하지정맥류 수술 후 3~4시간 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퇴원한 환자들에게 6시간 이상 병원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작성해줬다. 보건복지부 고시상 낮에 6시간 이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머물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해주는 소위 '낮 병동' 규정을 이용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입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약 593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S보험사와 M보험사가 해당병원의 이러한 관행을 알아낸 후 원장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교부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할 수 있게 했다는 혐의(사기 공동정범)로 김씨를 기소했다.


사건을 수임한 문무의 조순열(41·사법연수원 33기·사진) 대표변호사는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범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3~4시간 병원에 머물렀던 것이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조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0고단6815).

 


규정상 6시간이상 병원 머물면 입원처리 돼 보험혜택

수술 3~4시간 뒤 퇴원 환자에게도 '6시간 입원' 발급

보험사서 사기죄로 고발…법관에 '낮 병동 관행' 설득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후 김씨가 공동정범이 아닌 간접정범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는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조 변호사는 김씨가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 의사를 지배했다고 볼 수 없어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와 달리 '6시간'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 △김씨가 환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점 △환자들이 가입한 각 민영보험 가입내역과 입원특약 조항을 김씨가 몰랐던 점 등을 제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2012노3399),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김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조 변호사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병원 입장에서는 입원확인서 발급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에도 보험사가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 사기죄로 처벌되거나 기소유예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환자를 고발하지 않은 이상, 의사만을 종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