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항소심(2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파기 후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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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무 조회 531회 작성일 22-07-29 17:27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장 직원과 술을 마신 후 모텔을 갔고, 이에 공장 직원은 당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사 간음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심 재판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인정되어 준유사강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모든 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기에 일방적인 강간이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기에 원심의 결과를 다시 뒤집기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원심(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성범죄 사건인 만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야 했기에 사건을 처음부터 낱낱히 살펴보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모텔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연인관계가 유지되면서 성관계를 한 점 등을 입증하여 당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고소인이 사건에 관하여 과장 진술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무죄 주장으로 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지 못 할 경우 무죄/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심(1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인 만큼 본 사안은 억울하게 성범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무죄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문무 김수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