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공소권없음] 교통사고 치상 사건 입건 전 조사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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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무 조회 964회 작성일 22-07-29 17:55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 중 앞 차의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앞 차량의 운전자의 상태를 살펴 보았습니다. 급정거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히면서 앞 차량의 운전자는 충격이 가해져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 차량이 급정거를 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의뢰인의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운전자주의의무를 지키며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던 터라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본 후 의뢰인의 차량은 운전자 주의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관련 변호 이력이 풍부한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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