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무죄] 강간미수 혐의로 법정 싸움 끝에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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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무 조회 1,072회 작성일 24-01-12 11:32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피해자가 승용차안에서 의뢰인이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수회 움직이고, 이어 양팔로 상체를 누르고 몸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울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며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손을 잡았고, 이어 성기까지 만지길래 자신도 피해자의 귀를 만졌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울어서 그만 두었는데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재판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로 인정, 중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 항소심 사건을 선임하여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여 억울함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중 강간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녹취로 모두 녹음된 사건이며, 피해자와 의뢰인은 월2~3회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사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 의뢰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제출한 녹취서 내용과 실제 녹음파일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 증거가 충분치 않으므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열람하여 다시 녹취록을 의뢰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이 조작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이어진 상황에서도 무죄 확률은 1% 미만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구금으로부터 벗어났고, 파렴치한 범죄로 가족등에게 주어진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었으며, 또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